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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지식문화밸리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4-05-13 조회수 : 6,517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제2014-2호


백운지식문화밸리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0-108(2010. 4. 2)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2-78(2012. 3. 28)호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의왕시 고시 제2013-2(2013. 4. 9)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4-95(2014. 4. 10)호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세목 고시된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공고하오니 당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감정평가업자는 공고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업개요
가. 사업명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용역
나. 사업시행자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다. 감정평가 대상
1)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563번지 일원
2) 토지 및 물건 내역 : 첨부 3(홈페이지 게시)
  ※ 토지 및 물건 상세내역은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공고기간 : 2014. 5. 13. ~ 2014. 5. 19.(7일 간)
마. 보수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른 금액
바. 용역기간 : 보상평가 의뢰일로부터 30일
   ※ 용역기간은 업자 선정 후 별도 협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사. 감정평가업자 선정 수 : 1인

2. 참가자격
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나.「국토교통부 공고 제2007-219(2007.06.05.)호」에 의한 대형(우수)감정평가업자 중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내에 사무소(주·분 사무소 포함)를 둔 감정평가업자.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형(우수)감정평가업자 지정(취소)을 재공고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참가등록시한 중 참가등록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감정평가업자 선정 진행 사항
가. 참가등록
1) 등록시한 : 2014. 5. 19.(월) 17:00한
2) 장    소 :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2로 13 한흥빌딩 5층(청계동 990-4)
             인허가보상본부 보상팀 차장 김성민(Tel : 031-689-4078)
                                                 과장 이민우(Tel : 031-689-4079)
           ※ 방문제출(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등록시 제출서류(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할 것)
1)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현황 포함(별지 제1-1, 제1-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4)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 1부
5) 업무제안서(별지 제1-3호 표지 서식) 1부
     ※ 기관 및 평가사 소개(주요업적 등), 업무수행계획, 민원처리 및 사후서비스 
        계획 등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첨부 2) 1부
7) 기타 참여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등

4.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1) 감정평가업자 심사표(당사 감정평가업자선정지침)에 따른 평점 합계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1인 선정
2) 평점 합계가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중 우선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통    보
 선정된 업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문서 또는 유선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탈락한 업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5.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당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됨.
나. 본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조건 등을 숙지하여 참가에 응해야 하고, 참가등록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유의사항
가. 본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고문, 유의서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나. 참여 신청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은 “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 
인허가보상본부 보상팀 차장 김성민(Tel : 031-689-4078)
                                   과장 이민우(Tel : 031-689-4079)

     이 공고문은 당사 홈페이지(www.baegunam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첨부서류


1.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 신청서 등 1식.
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3. 토지 및 물건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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