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정보

집 공고정보 > 공고정보

[의왕백운밸리] 이주자 및 협의양도인택지 잔금 및 소유권이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6 조회수 : 2,821

 

[의왕백운밸리 이주자 및 협의양도인택지 잔금 및 소유권이전 안내]

 

의왕백운밸리 단독주택(이주자 및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한

 

잔금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니

 

첨부된 안내문과 서식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유권이전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법인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신청용 위임장

수분양자

분양계약서(권리의무승계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변경 및 정정신고 반영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공개, 주소변동내역 표시)

취득세 납부영수증

토지대장,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수입인지, 수입증지 등

인감도장, 신분증

 

 

■접수방법 및 문의

의왕백운밸리 택지관리센터 031-422-2461

찾아오시는 길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19 청계로얄프라자 108(청계동 991-3)

주차안내 : 택지관리센터 건물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롯데슈퍼(유료주차장) 또는 청계동주민센터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